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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신한장학재단과 손잡고 예비 법조인 지원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0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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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규모 장학금 지원, 로스쿨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 줄여

<왼쪽부터 김명기 사무총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고석헌 부사장(신한금융지주), 김동진 부부장(신한장학재단)의 모습.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가 신한장학재단(이사장 진옥동)과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장학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장학재단이 학생들의 교재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은 지난 2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이상경 이사장, 신한장학재단의 사무국장 고석헌 부사장, 김명기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생 선발은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 각각에게는 학기당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고석헌 신한장학재단 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신한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원 장학금과 민간 기업 장학금 등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장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된다.

협의회가 지난해부터 민간에서 모금 받은 장학금 규모는 총 3억 100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5000만원) ▲하나은행(3000만원) ▲서울지방변호사회(3000만원) ▲김ㆍ장 법률사무소(재단법인 나은, 3000만원) ▲법무법인 광장(1500만원) ▲법무법인 태평양(1500만원) ▲법무법인 세종(1000만원) ▲법무법인 율촌(1000만원) ▲법무법인 지평(1000만원) ▲법무법인 화우(1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이었다.

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의 1억 원 쾌척은 올해 첫 기부 사례로, 올해도 법무법인, 은행, 기업, 단체 등에서 기부금을 받아 더 많은 학생에게 생활 장학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 법조인을 위한 장학금 후원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기업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문의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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