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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단계까지 확대...“열심히 일하다 실수해도 보호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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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으로 징계 면제 가능…무죄 확정 땐 형사소송 비용까지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로 감사와 소송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지고,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긴급하게 대응한 공무원에게는 사후 추인만으로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난 9월 17일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돼,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과 보조를 맞춰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의무화한 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하며, 보호관 지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책 범위도 눈에 띄게 확대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체 감사 단계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넓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하게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사후에 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소송 지원 제도 역시 보완됐다. 현재는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무죄로 확정된 공무원에 한해 형사소송 단계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에 위축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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