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 유치원 입학 11월 2일부터 시작…우선모집 3일로 늘고 최대 10순위까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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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치원 입학 11월 2일부터 시작…우선모집 3일로 늘고 최대 10순위까지 설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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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7학년도 유아모집·선발 계획 공고…공·사립유치원 모두 유보통합포털 이용
우선모집 11월 2~4일·일반모집 17~23일…신입생은 유치원 3곳까지 지원
다자녀 기준에 태아 포함·자녀 수 따라 우선순위 차등 가능…온라인 자격검증·서류제출 기능도 도입
▲202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 세부 추진 일정(출처: 서울시교육청)

 

 

 

 

 

 


내년 서울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뽑는 절차가 오는 11월 2일 시작된다. 올해는 우선모집 접수기간이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나고, 유치원별 우선모집 기준도 최대 10순위까지 세분화할 수 있다. 다자녀 기준에는 태아가 포함되며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모집은 서울 전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을 통해 진행한다. 2027년 3월 재개원하거나 새로 문을 여는 유치원도 포함된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우선모집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다. 2026학년도에는 11월 3~4일 이틀간 접수했지만 올해는 사흘로 하루 늘었다. 현장접수는 오후 5시 마감이 권고된다. 추첨 결과는 11월 9일 오후 3시 발표하고, 선발된 유아는 10~11일 등록해야 한다. 


우선모집 1순위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2순위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3순위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4순위 이하는 건강취약 유아와 쌍생아,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장애부모·장애형제자매 가정 등을 대상으로 유치원이 정할 수 있다. 올해부터 관련 조례의 우선순위 기준을 반영해 최대 10순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에는 태아도 포함한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올해 달라진 부분이다. 유치원마다 우선모집 대상과 순위가 다를 수 있어 지원 전에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추첨·발표는 11월 26일 오후 3시, 등록은 11월 27~30일이다. 일반모집 대기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리한다.


원서접수가 끝난 뒤 시스템에서 1·2·3희망 순위에 따라 무작위로 자동 추첨한다. 신입생은 지역이나 공·사립 구분 없이 모두 합쳐 3곳까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2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보호자는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접수할 수 있다. 1희망은 현장접수, 2·3희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식의 교차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접수로 선발된 경우 온라인에서 직접 등록할 수 없어 해당 유치원에 등록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3세 2023년생, 4세 2022년생, 5세 2021년생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 태어난 유아와 취학유예자는 희망 유치원에 미리 문의한 뒤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는 2027학년도 유치원 입학 대상이 아니다. 


이번 모집부터 유보통합포털에는 모집 자격 검증과 온라인 서류 제출 기능도 도입된다. 법정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격을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증빙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했다. 건강보험 자격 연계도 이뤄진다. 


일반모집을 마친 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추가모집 역시 유보통합포털을 이용하며 유치원별로 선발인원과 접수방법, 추첨일 등을 공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미리 현장모집을 하거나 입학상담 때 연락처를 남긴 유아, 특정 어린이집 출신, 졸업생 동생이나 교직원 자녀 등을 임의로 먼저 뽑는 행위를 불공정 모집 사례로 규정했다. 대기자가 있는데도 이를 건너뛰고 별도로 선착순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공정 모집이 확인된 유치원에는 원장 기본급 보조와 학급운영비 지원 중단 등 재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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