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결과 2월 6일 발표…임용추천 단일부처 직류는 1월 8일, 다수부처는 2월 12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합격자들의 본격적인 부처배치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를 1월 6일부터 공개하고, 직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성적순 부처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1월 6일 오전 9시부터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모집단위별로 생성된 등록번호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상단에 표시되며, 이후 모든 부처배치 절차의 기준이 된다.
임용예정부처가 이미 정해진 단일부처 배치 직류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부처로 배치된다.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인사조직, 법무행정, 고용노동, 교육행정, 선거행정, 감사, 외무영사,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검찰, 일반농업 등 직류는 각 부처로 자동 배치되며, 이들 직류의 임용추천은 1월 8일 이뤄진다.
반면 행정 일반행정, 공업, 시설, 전산, 방송통신 등 다수 부처 배치 직류는 ‘맞춤형 부처배치’와 ‘성적순 부처배치’ 방식으로 나뉜다. 배치 가능 부처가 4곳 이상인 모집단위는 맞춤형 배치 대상으로, 지원자는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최대 3개 부처를 지망해 선택하고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처는 각자의 인재선택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배치하며, 동일인이 여러 부처에서 선택될 경우 지망순위가 높은 부처로 최종 결정된다. 결과는 2월 6일 오전 9시에 발표된다.
행정 재경, 세무, 관세, 통계, 산림자원, 일반환경, 방재안전 등 배치 가능 부처가 3곳 이하인 직류와 장애인 구분모집 일부 직류는 성적순 부처배치로 진행된다. 이 역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최대 3개 부처를 선택하면 되며, 자기소개서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필기시험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배치가 결정되며, 결과는 맞춤형 배치와 동일하게 2월 6일 공개된다.
맞춤형·성적순 배치에서 모두 미배치된 경우에는 2월 10일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잔여 부처에 유선 배치가 이뤄진다. 이때 통화가 되지 않으면 다음 후보자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수부처 배치 직류의 최종 임용추천은 2월 12일 예정이며, 이후 임용일과 교육 일정, 임용유예나 포기 등 세부 사항은 배치된 부처에서 개별 안내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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