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휴직 마친 여성 30%가 6개월 내 퇴사…남성보다 7%p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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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친 여성 30%가 6개월 내 퇴사…남성보다 7%p 높아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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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HR 플랫폼 딜, 97개국 7285명 육아휴직 데이터 분석…12개국 약 5000명 집중 조사
영국 여성, 휴직 5~6개월차 실수령 급여 43.2%로 감소…남녀 소득 격차 확인
소규모 기업 여성, 대기업보다 육아휴직 84일 짧아…기업 규모별 차이도 뚜렷
▲딜(Deel) 글로벌 육아휴직 데이터 분석 인포그래픽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10명 중 3명이 휴직 종료 후 6개월 안에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퇴사 비율이 7%포인트 높았으며,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여성의 급여 감소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글로벌 인사관리·급여 플랫폼 기업 딜(Deel)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육아휴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 97개국 부모 7285명의 익명화된 휴가·급여·인사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딜은 이 가운데 스웨덴과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인도,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싱가포르, 호주 등 12개국 부모 약 5000명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분석 결과, 12개국에서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 이내에 직장을 떠난 여성의 비율은 30%로 집계됐다. 남성은 23%로 여성보다 7%포인트 낮았다.

국가별로는 캐나다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캐나다의 육아휴직 이후 퇴사 비율은 남녀 간 최대 1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번 수치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을 떠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퇴사 원인이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확인됐다.

딜이 휴직 전과 휴직 중 실수령 급여를 비교한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영국에서는 육아휴직 5~6개월차 여성의 평균 실수령 급여가 휴직 전의 43.2% 수준으로 떨어졌다. 휴직 이전과 비교하면 56.8% 감소했다.

반면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뿐 아니라 휴직 중 소득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만 국가별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기업의 지원 수준이 서로 다른 만큼 성별 차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은 대기업 여성보다 근무일 기준 평균 79일 적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은 대기업보다 84일 짧았다.

딜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대기업이 직원의 장기 부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적 여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거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육아휴직의 성별 격차가 휴직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휴직 중 소득 감소와 복귀 이후 고용 유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제도의 실질적인 이용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로렌 토마스 딜 경제연구 총괄은 "이번 분석은 육아휴직의 성별 격차가 단순히 휴직 사용 기간에만 나타나는 데 그치지 않고, 휴직 중 소득과 휴직 이후 고용 유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이 휴직 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휴직과 함께 직원이 겪는 경제적·고용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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