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법령 적극 해석으로 국민 권익 보호…2024년만 60건 해석 변경

  • 맑음제천25.7℃
  • 흐림합천23.1℃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광양시23.4℃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청주27.9℃
  • 흐림의성26.3℃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추풍령23.5℃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안동25.3℃
  • 맑음이천27.7℃
  • 흐림고창군23.7℃
  • 맑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철원27.2℃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서청주26.1℃
  • 맑음영주26.0℃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양산시24.2℃
  • 맑음강릉26.4℃
  • 맑음인천26.9℃
  • 맑음속초24.5℃
  • 흐림포항25.0℃
  • 맑음인제26.3℃
  • 맑음원주27.3℃
  • 맑음백령도23.7℃
  • 흐림북부산25.0℃
  • 구름많음김해시23.7℃
  • 흐림함양군22.7℃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진주22.3℃
  • 흐림고산23.8℃
  • 맑음천안26.7℃
  • 맑음강화25.8℃
  • 비제주26.6℃
  • 맑음서울27.3℃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봉화25.4℃
  • 흐림남해21.4℃
  • 흐림구미24.8℃
  • 맑음춘천27.5℃
  • 맑음정선군27.2℃
  • 흐림거창22.8℃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북춘천26.6℃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임실23.7℃
  • 맑음동두천27.9℃
  • 맑음울진25.1℃
  • 흐림장수23.5℃
  • 흐림통영22.8℃
  • 흐림남원24.3℃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진도군22.8℃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완도24.4℃
  • 맑음파주26.7℃
  • 흐림대구24.6℃
  • 구름많음홍성26.5℃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영광군22.1℃
  • 맑음수원27.2℃
  • 흐림광주24.6℃
  • 흐림창원23.8℃
  • 흐림전주26.2℃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정읍25.1℃
  • 맑음충주27.8℃
  • 맑음북강릉25.2℃
  • 흐림성산25.2℃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보성군23.3℃
  • 맑음영월26.5℃
  • 흐림고창23.2℃
  • 흐림의령군23.9℃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서산28.3℃
  • 흐림흑산도22.8℃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세종26.8℃

법제처, 법령 적극 해석으로 국민 권익 보호…2024년만 60건 해석 변경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1:05:48
  • -
  • +
  • 인쇄
법령해석제도 도입 20주년 맞아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항만 준설 허가 단축 등 현실적 법 적용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해 국민 편익을 고려한 법령 적극 해석 사례가 60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막고 법 적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 해석을 통해 행정기관의 통일된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해 왔으며, 법령 해석 요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극해석 사례로는 행정재산 사용료 감경 기준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사용 제한이 휴업 등으로 인해 행정재산 사용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됐으나, 법제처는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일반 준설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법제처는 이를 항만시설 유지·보수 허가로 간주해 허가 통지를 기존보다 빠른 14일 이내에 내릴 수 있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거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속적인 입찰 참여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지 못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허가 취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했다. 그 결과, 입찰 불발로 인한 휴업은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보호했다.

올해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법제처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2006년 법령해석 접수 건수는 약 390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을 넘어서는 등 법령 해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일반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인이 직접 요청한 법령 해석이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 집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민원인이 이견이 있는 경우 언제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해석을 제공해 법치행정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