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120만→200만’ 입법예고,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된다

  • 맑음파주15.3℃
  • 맑음춘천16.2℃
  • 맑음강릉20.0℃
  • 흐림양산시20.9℃
  • 박무백령도19.0℃
  • 흐림완도20.8℃
  • 맑음대관령11.2℃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영덕17.9℃
  • 맑음서울18.4℃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장수15.8℃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영주16.0℃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이천16.3℃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여수20.5℃
  • 흐림통영20.6℃
  • 흐림진도군20.9℃
  • 흐림밀양19.4℃
  • 흐림정선군15.5℃
  • 맑음부여17.4℃
  • 흐림제천14.8℃
  • 흐림청송군15.9℃
  • 흐림합천18.2℃
  • 흐림산청18.0℃
  • 흐림안동16.2℃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제주23.5℃
  • 흐림울산18.7℃
  • 흐림대구18.4℃
  • 맑음봉화14.1℃
  • 맑음인제15.6℃
  • 맑음수원19.3℃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포항18.9℃
  • 맑음임실17.8℃
  • 흐림영천16.8℃
  • 맑음철원15.5℃
  • 흐림김해시20.2℃
  • 맑음울진17.4℃
  • 흐림성산23.5℃
  • 흐림영월16.4℃
  • 맑음북강릉20.6℃
  • 맑음동해19.6℃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금산16.8℃
  • 맑음동두천17.0℃
  • 맑음서청주16.6℃
  • 맑음보은14.6℃
  • 맑음청주18.6℃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추풍령16.9℃
  • 맑음서산19.3℃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부산21.5℃
  • 흐림북창원20.8℃
  • 흐림상주16.2℃
  • 흐림순천18.9℃
  • 흐림문경15.8℃
  • 안개홍성16.9℃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고흥20.3℃
  • 흐림경주시17.4℃
  • 비창원20.3℃
  • 흐림진주18.5℃
  • 흐림순창군19.1℃
  • 흐림고산23.7℃
  • 맑음태백14.1℃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함양군18.2℃
  • 맑음천안15.7℃
  • 맑음북춘천16.3℃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속초20.7℃
  • 맑음대전18.8℃
  • 흐림남원18.9℃
  • 흐림의령군18.3℃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전주20.8℃
  • 맑음원주17.0℃
  • 흐림보성군20.0℃

아빠 보너스제 급여 ‘120만→200만’ 입법예고,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1:20:13
  • -
  • +
  • 인쇄
2025년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최대 월 200만원 지급
2022년 한시제 종료 후 급여 역전 문제, 제도 정비로 해소
입법예고 7월 7일까지…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았던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인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여 지급하던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2년 말까지 운영됐다.

당시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250만원)를 지급했으나,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보다도 낮은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만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2022년 초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남은 육아휴직 15개월을 이어가려 할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매월 최대 120만원만 지급받게 되어 총 1,800만원 수급에 그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5년 1월 이후 사용 기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으로 인상 적용돼, 총 수급액이 약 2,5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맞돌봄 문화 정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