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수요일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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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수요일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10-19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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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박대명 노무사
최근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수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었다. 근로자는 입사한 첫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쉰 다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총 재직기간은 7일이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5일치의 임금만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1주일을 근무하였으니 5일치 임금 외 주휴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첫 번째 일요일에는 입사 후 1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두 번째 일요일에는 이미 퇴사하여 재직 중이 아니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맞서고 있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7일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그다음 주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주휴수당 지급요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다음 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에 입사하여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퇴사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월요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1주간 존속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수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 사건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7일간 존속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로자는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 따라서 해당 7일을 기준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단순히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존속기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중에 입사하여 다음 주 주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주일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사소해 보이는 하루치의 임금이라도 근로자에겐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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