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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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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부터 독거노인 주거 개선까지, 범죄자 ‘속죄의 노동’이 희망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 모습(저소득층 연탄 나눔) | 출처: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취약계층 지원 현장에 적극 투입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통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여름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해 주거지 정비와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5년 12월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더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김장과 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을 받은 한 암 투병 노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을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줘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농촌에 거주하는 82세 A씨는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기도 어렵고 손도 불편해 작업이 힘들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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