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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결국 본국 송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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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외호송 전담반 가동…강제퇴거 강화 방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서 2년 넘게 출국을 거부하며 송환을 회피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이 법무부의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을 직접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외국인은 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훼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출국을 저지해왔다. 또한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735일 동안 출국을 거부했으며, 보호시설 내에서 다른 외국인을 위협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시설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를 보다 엄격히 집행하기 위한 법무부의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 중 일부는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방식으로 퇴거를 저지해왔다. 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무부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직접 송환하는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송환 대상자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국내 체류질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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