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국가공무원 9급 저소득층 채용 문턱 낮아진다…자격 유지 ‘2년→1년’ 단축

  • 맑음북창원23.3℃
  • 맑음통영23.2℃
  • 맑음충주18.8℃
  • 맑음순창군20.1℃
  • 맑음제주23.6℃
  • 맑음백령도21.1℃
  • 맑음완도22.3℃
  • 맑음의성20.0℃
  • 맑음천안19.5℃
  • 맑음상주18.7℃
  • 맑음문경19.5℃
  • 맑음순천22.9℃
  • 맑음김해시23.7℃
  • 맑음정읍22.5℃
  • 맑음봉화19.7℃
  • 맑음거제22.4℃
  • 맑음안동18.7℃
  • 맑음홍천17.8℃
  • 맑음장수20.7℃
  • 맑음광주22.1℃
  • 맑음정선군17.0℃
  • 맑음강진군℃
  • 맑음의령군21.5℃
  • 맑음구미19.7℃
  • 맑음파주19.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광양시23.5℃
  • 맑음금산20.0℃
  • 맑음북강릉23.0℃
  • 맑음영덕22.4℃
  • 맑음북부산24.2℃
  • 맑음영주18.5℃
  • 맑음서귀포24.8℃
  • 맑음수원21.3℃
  • 맑음고흥24.7℃
  • 맑음부여20.9℃
  • 맑음고창21.6℃
  • 맑음이천18.4℃
  • 맑음흑산도23.4℃
  • 맑음대전22.0℃
  • 맑음군산20.6℃
  • 맑음철원19.1℃
  • 맑음춘천17.0℃
  • 맑음동두천℃
  • 맑음서울21.1℃
  • 맑음북춘천16.4℃
  • 맑음인제17.6℃
  • 맑음청주20.2℃
  • 맑음고산22.2℃
  • 맑음전주23.0℃
  • 맑음양평18.0℃
  • 맑음인천22.3℃
  • 맑음대구21.8℃
  • 맑음제천19.3℃
  • 맑음함양군21.1℃
  • 맑음강릉23.8℃
  • 맑음목포22.2℃
  • 맑음밀양21.9℃
  • 맑음태백19.7℃
  • 맑음여수20.9℃
  • 맑음진주19.9℃
  • 맑음속초22.4℃
  • 맑음해남23.4℃
  • 맑음청송군21.1℃
  • 맑음동해23.6℃
  • 맑음임실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거창19.6℃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령24.3℃
  • 맑음고창군22.5℃
  • 맑음보성군23.8℃
  • 맑음산청18.8℃
  • 맑음부안21.5℃
  • 맑음영천21.2℃
  • 맑음강화20.6℃
  • 맑음울릉도23.6℃
  • 맑음성산24.4℃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2.7℃
  • 맑음세종20.2℃
  • 맑음장흥22.8℃
  • 맑음합천21.4℃
  • 맑음남해21.0℃
  • 맑음서청주18.4℃
  • 맑음남원20.3℃
  • 맑음보은18.6℃
  • 맑음대관령17.0℃
  • 맑음영월18.0℃
  • 맑음서산21.6℃
  • 맑음부산25.1℃
  • 맑음원주17.9℃
  • 맑음울진23.3℃
  • 맑음홍성22.2℃
  • 맑음포항23.6℃
  • 맑음경주시23.8℃
  • 맑음진도군22.1℃

내년 국가공무원 9급 저소득층 채용 문턱 낮아진다…자격 유지 ‘2년→1년’ 단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2:08:08
  • -
  • +
  • 인쇄
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도 구분모집 응시 가능…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격 유지 기간 절반으로
인사혁신처, 변경 사항 안내…구체적 응시 자격·제출서류는 내년 시험 공고서 확인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자격 유지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일부 수험생도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공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내년도 국가직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국가직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한 청년과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기존 두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더한 형태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응시 자격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6개월인 수험생은 현행 기준으로는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2027년부터는 변경된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자격을 갖췄더라도 유지 기간이 짧아 별도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의 지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제도 변경 내용을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안내자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보온과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에서도 제공된다.


다만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구체적인 응시 자격, 증빙서류 등은 추후 발표되는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