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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감사부담 덜어주는 면책추정제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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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보호·소송지원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4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현행 제도에서는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내부 감사에서는 면책이 추정됐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은 여전히 감사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규정을 확장한다. 더불어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단계에서 감사기구의 의견을 받아 심의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적용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를 뜻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2009년 감사원이 ‘사후적 고의·중과실 판단을 통한 면책’ 제도를 처음 도입하며 시작됐다. 이후 2019년에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도입됐고, 2020년부터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업무 추진 시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기관 내부 감사에만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소송지원(51.5%) △감사·징계 면책 활성화(38.5%) △파격적 보상(31.1%) 순으로 응답해, 감사부담 완화와 법적 보호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기관의 보호·지원 의무 △소송 지원을 형사소송까지 확대(무죄 확정 시)하는 방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려면 공무원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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