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 맑음순천21.7℃
  • 맑음영덕22.5℃
  • 맑음북강릉22.2℃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부여21.0℃
  • 맑음백령도20.6℃
  • 맑음울릉도21.2℃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보령20.0℃
  • 흐림제주21.2℃
  • 맑음영천22.4℃
  • 맑음여수21.4℃
  • 맑음고창23.0℃
  • 흐림서울19.9℃
  • 맑음북창원22.6℃
  • 맑음목포21.8℃
  • 구름많음보은20.6℃
  • 구름많음추풍령21.1℃
  • 흐림성산21.0℃
  • 맑음청송군21.5℃
  • 맑음남해21.3℃
  • 구름많음전주22.6℃
  • 맑음북부산22.5℃
  • 맑음김해시22.7℃
  • 흐림동두천18.7℃
  • 맑음태백17.8℃
  • 맑음산청21.7℃
  • 맑음남원22.5℃
  • 흐림양평20.0℃
  • 맑음충주21.0℃
  • 구름많음홍성21.0℃
  • 맑음대구22.6℃
  • 구름많음홍천19.3℃
  • 맑음순창군22.1℃
  • 맑음장흥22.2℃
  • 맑음봉화19.3℃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서청주20.7℃
  • 맑음대관령16.2℃
  • 맑음창원21.5℃
  • 맑음거제21.1℃
  • 구름많음세종20.8℃
  • 구름많음대전21.6℃
  • 맑음광주22.9℃
  • 구름많음고산20.6℃
  • 맑음동해20.3℃
  • 맑음보성군21.8℃
  • 맑음완도23.0℃
  • 흐림강화19.4℃
  • 맑음속초21.5℃
  • 맑음청주22.1℃
  • 흐림철원18.1℃
  • 맑음정선군19.5℃
  • 맑음광양시23.6℃
  • 맑음합천23.5℃
  • 맑음임실22.0℃
  • 맑음함양군23.9℃
  • 맑음구미22.8℃
  • 맑음양산시23.6℃
  • 맑음강릉22.4℃
  • 맑음영주19.3℃
  • 흐림춘천19.1℃
  • 맑음울진23.3℃
  • 흐림인제18.0℃
  • 맑음정읍23.1℃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진주20.8℃
  • 맑음영월20.1℃
  • 흐림서귀포21.8℃
  • 맑음천안21.9℃
  • 맑음영광군22.0℃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해남23.2℃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고창군22.4℃
  • 맑음고흥23.5℃
  • 맑음부산22.0℃
  • 맑음거창23.1℃
  • 맑음제천19.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서산20.4℃
  • 맑음안동21.2℃
  • 맑음장수21.2℃
  • 맑음의성22.3℃
  • 맑음원주21.0℃
  • 구름많음이천20.6℃
  • 맑음포항23.4℃
  • 맑음흑산도22.3℃
  • 구름많음군산21.0℃
  • 맑음울산22.1℃
  • 맑음진도군20.9℃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수원22.0℃
  • 맑음경주시23.4℃
  • 맑음통영22.6℃
  • 흐림북춘천18.8℃
  • 흐림파주18.1℃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4:16:02
  • -
  • +
  • 인쇄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항목 추가
양성 판정 땐 재신체검사…전문의 판단 거쳐 합격 여부 결정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편에 따라 마약류 검사가 모든 신규 임용자의 필수 검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법원행정처는 6월 16일 이후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신규 임용되는 모든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임용 전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포함되며,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모두 6종의 마약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일반 신체검사와 함께 합격 판정을 받는다.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즉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진기관이 '판정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후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치료면책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공직자의 신뢰성과 공직 적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 과정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 절차에도 관련 검사가 포함됐다.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일반 신체검사가 1년인 반면 마약류 검사는 4개월이다.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만 만료된 경우에는 일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시행 이후이더라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 마약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들에게 검진기관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