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경찰 드론·순찰로봇 뜬다…오늘부터 3개월 집중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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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경찰 드론·순찰로봇 뜬다…오늘부터 3개월 집중순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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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공폐가 주변 탄력순찰 강화…열화상 카메라 장착 경찰 드론 45대 투입
스토킹·가정폭력 112 신고 땐 원칙적으로 ‘코드1’ 이상…경찰·여청·형사 동시 출동
민간경비 차량 483대 취약지역 619곳 배치…여성안심귀갓길 1230곳 CCTV·조명 확충
▲순찰신문고 홍보지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촌과 공·폐가 주변에 경찰 드론과 순찰로봇이 투입된다. 스토킹·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긴급신고에 해당하는 ‘코드1’ 이상을 부여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 형사가 함께 출동한다. 민간 경비업체 차량 483대도 여성안심귀갓길 등 전국 619개 취약지역으로 옮겨 집중 순찰에 나선다.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성 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종합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순찰과 관계성 범죄 대응, 민간경비·자율방범대 협업, 범죄예방시설 개선, 외국인 여성 보호 등을 함께 진행한다. 


경찰은 원룸촌과 공·폐가 주변 등 주민 불안이 높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의 탄력순찰을 강화한다.


경찰관의 지상 순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서치라이트를 장착한 경찰 드론 45대를 투입한다.


순찰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고양·광주광산·분당·전주 관서에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로봇 순찰도 진행한다. 


시민이 직접 위험지역을 알려주는 방식도 병행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순찰신문고’를 통해 여성 대상 범죄 취약요소를 제보받고 있다.


낯선 사람의 수상한 행동이 잦거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 CCTV·비상벨·조명 등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경찰 순찰과 지역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자율방범대·민간경비업체 순찰구역 선정에도 활용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 종결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코드1’ 이상을 지정해 지역경찰·여청·형사가 동시에 출동하도록 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영상·음성·채팅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2신고 앱’ 이용도 적극 알린다.


민간 순찰 인력도 취약지역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대형 기계경비업체와 중견업체의 출동차량 483대를 여성안심귀갓길 등 취약지역 619곳에 전환 배치했다. 


현재 전국 147개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여성·학생 대상 ‘귀가동행 서비스’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에서는 올해 관련 사업이 없었던 여성안심귀갓길 1230곳을 대상으로 CCTV와 조명 등을 보강한다.


일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능형 CCTV와 음성인식 비상벨, 귀갓길 안심앱, 동행 서비스 등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확대한다. 전기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지역축제·행사장처럼 치안 수요가 일시적으로 커지는 곳에는 이동형 CCTV를 늘릴 계획이다.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 범죄예방 물품 할인 지원 대상도 여성 1인 가구까지 확대한다.


가정용 감시카메라와 비상벨 등을 지원하며 대상은 총 5000개다. 여성 1인 가구를 우선 선별하고, 여성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외국인 여성이 많이 거주하거나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71개 단체와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 23개팀·128명이 합동 또는 연계 순찰을 실시한다.


다문화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범죄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지역주민 6만832명을 대상으로 총 733차례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체류자격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입국 통보 면제제도’를 안내한다. 범죄 피해자 구조나 인권침해 구제 과정에서 공무원이 알게 된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출입국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국민이 알려준 범죄 취약요소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자율방범대·민간경비업체 등 지역의 치안역량을 적극 연계해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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