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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 얼마나 쓸까…교육부, 31일까지 전국 가구 조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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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사교육 이용 현황·지출 비용·부모 인식 파악
선정 가구 대상 웹·모바일 조사…참여자 전원 1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국가승인통계로 교육정책 기초자료 활용…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보호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들이 사교육을 얼마나 이용하고, 가정에서는 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교육 이용 실태뿐 아니라 부모들의 인식까지 조사해 영유아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영유아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제112019호로, 영유아 사교육 이용 현황과 비용,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관련 교육정책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가운데 확률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된다. 특정 지역이나 가구 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국 영유아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참여 안내와 온라인 조사 링크가 전달된다. 응답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태블릿PC와 상품권 등 경품도 제공한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조사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표본조사는 선정된 가구의 응답을 바탕으로 전체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조사 참여율과 응답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보호된다. 통계법 제33조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도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응답 내용은 과세나 행정처분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역시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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