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구조금 분할 지급 및 구상권 강화”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산25.3℃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구미25.1℃
  • 흐림의령군22.8℃
  • 맑음인제24.3℃
  • 맑음속초23.4℃
  • 맑음북강릉24.4℃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포항24.5℃
  • 구름많음대구24.9℃
  • 흐림고창23.0℃
  • 맑음파주25.2℃
  • 흐림홍성24.7℃
  • 구름많음태백21.8℃
  • 흐림창원22.6℃
  • 흐림순천22.2℃
  • 흐림보성군22.5℃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홍천26.3℃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고창군22.9℃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강릉25.3℃
  • 맑음대관령20.0℃
  • 흐림광양시22.2℃
  • 맑음철원26.1℃
  • 구름많음전주25.1℃
  • 구름많음충주26.6℃
  • 흐림서귀포25.0℃
  • 흐림여수22.4℃
  • 흐림남해21.7℃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함양군23.2℃
  • 맑음춘천27.5℃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많음상주24.7℃
  • 맑음양평26.6℃
  • 흐림장흥23.4℃
  • 흐림진도군22.2℃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합천23.5℃
  • 비목포22.7℃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2.1℃
  • 맑음백령도23.0℃
  • 구름많음보령24.9℃
  • 흐림진주21.9℃
  • 흐림산청22.1℃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울진23.2℃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서울27.0℃
  • 흐림강진군22.9℃
  • 구름많음세종25.2℃
  • 맑음울릉도23.2℃
  • 맑음정선군25.6℃
  • 흐림제주25.6℃
  • 구름많음통영23.3℃
  • 흐림정읍24.5℃
  • 흐림완도24.0℃
  • 흐림봉화22.6℃
  • 흐림해남23.2℃
  • 흐림밀양24.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광주23.3℃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고산24.4℃
  • 맑음영월26.0℃
  • 맑음북춘천27.0℃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안동24.7℃
  • 흐림영천24.0℃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구조금 분할 지급 및 구상권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4:37:43
  • -
  • +
  • 인쇄
관리 능력 부족 피해자를 위한 분할 지급...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 재산 조회 확대...신속한 추심 절차 및 집행률 개선 기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및 지급 대상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조금의 분할 지급과 가해자 재산 조회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었고,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도 큰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법에서는 지구심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추심 절차를 통해 집행률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하여 법에 명시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도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