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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2명 추가 위촉…“시민 권익 보호에 법적 대응력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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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시행정 등 전문성 보강…총 50명 체제로 자문 기능 확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 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가 13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2명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번 인선으로 자문단은 총 50명의 체제로 확대되며, 더욱 정밀한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선다.

위원회는 서울시 행정의 감시·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 및 주민 감사, 직권 감사,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률자문단은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응하는 핵심 기구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법률 전문 자격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며, 서울시장 위촉을 통해 운영된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320건의 자문을 수행했고, 정기적으로 연 2회 자문회의를 열어 법률 검토와 정책 조율을 병행해 왔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신규 위원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등 서울시가 마주한 주요 행정 현안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 및 재판 경험을 축적한 인물들로,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적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7월 공식 출범한 법률자문단은 그간 주택정책, 자치행정 등 서울시 행정의 중심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왔다.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은 “자문단은 단순히 법 해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역시 “법과 행정,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두루 아우르는 시야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행정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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