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353호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대상자 공고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자 중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기준등급에 미달하는 성적 제출자, 성적 미제출자 포함) 응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전등록·원서제출 또는 추가등록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했음에도 소명대상에 포함된 응시자는 아래 소명방법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제출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4년 10월 18일
인 사 혁 신 처 장
□ 소명방법
○ 제출기한 : 2024. 10. 21.(월) 13: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제출기한 이후 발송한 메일에 대해서는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니 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유효한 성적표 사본을 전자우편(luke5191@korea.kr)으로 회신
- 메일 제목 : [7급공채 제2차시험 소명자료 제출]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
- 메일 본문
1)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선택)
2) 당초 제출한 기재사항에 이상이 있는 부분 등을 자세하게 기재
3) 온라인으로 성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사이트(시험주관사 등)에서 1차 조회할 수 있는 ID와 (임시)비밀번호를 추가로 제출
- 메일 첨부 : 성적표 사본(성적표 전체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 QR코드 포함된 성적표가 발급되는 시험은 QR코드 포함 자료 추가제출 요망
※ 유효한 성적 기준(3가지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사전등록, 원서접수(5. 16.~5. 20.) 또는 성적 추가등록(10. 7.~10. 11.) 기간 중 제출한 응시자만 해당
2) 2019. 1. 1. 이후 실시된 시험 중 제2차시험 전일(10. 11.)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에 국가공무원 시험실시기관에 사전등록한 성적이어야 함.
※ 문의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044-201-8253~4)
□ 소명대상자(응시번호)
○ 기준등급에 미달하는 성적 제출 (2명)
42000172 42100005
○ 성적 미제출 (6명)
42000089 42001050 42000603 42000217 42174003 42100002
※ 본 공고문에는 개별 소명요구 또는 이전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유효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의 확인 또는 인정이 불가한 응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서제출 또는 성적 추가등록으로 성적을 제출한 응시자 중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 포함된 응시자는 이전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응시자도 지원하는 모집단위에서 별도로 정한 시험별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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