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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무원, 결원 없어도 승진한다…근속도 최대 1년 단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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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요건 완화…국가재난관리 유공자 정원 외 승진 가능
7급 11년→10년, 9급 5.5년→4.5년…승진 적체 해소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과 근속승진 단축 등 인사상 우대가 확대된다.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구조를 완화해 현장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기존에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라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안전 분야에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은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원 외 특별승진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한민국공무원상’과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 등이 해당됐지만, 여기에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가 추가되면서 재난 대응 공로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강화됐다.

종전에는 계급별로 일정 기간을 채워야 승진이 가능했는데,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진 소요 기간이 1년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7급은 기존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또한 기존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일정 순위 안에 포함돼야 승진이 가능했지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승진 임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이번 개정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인사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재난 대응 현장은 업무 강도와 책임 부담이 크지만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승진 우대와 근속기간 단축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현장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수당 인상, 적극행정 징계 면제 확대,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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