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성적 인정기간 대폭 확대, 전년도 1차 합격자 면제·지식재산처 경력자 과목면제 그대로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63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확정하고,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면제와 지식재산처 경력자 과목면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치러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11월 21일 ‘2026년도 제63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시험 일정과 응시 요건, 영어성적 인정기준, 장애인 편의지원 등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도 기존 선발 구조를 유지해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정하고, 제2차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의 논술형 주관식 시험으로 200명을 최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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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제1차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큐넷(Q-Net)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2월 28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전 과목 객관식으로 실시된다. 제2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지역에서만 치러진다.
이번 시행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의 확대다.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영어시험 성적은 2027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성적은 2028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성적은 2029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성적은 2030년도 제1차 시험까지 각각 인정된다.
2026년도 제1차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어성적은 2022년 4월 2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실시된 정기시험 성적으로, 해당 시험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 진위 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학교 등에서 특정 목적으로 시행한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에 이미 등록된 성적도 효력이 없다.
출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제1차 시험은 2026년 2월 28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과 조약을, 판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반영해 출제된다. 제2차 시험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며,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조약, 2026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제2차 시험은 첫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특허법 논술형 4문항,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상표법 시험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민사소송법,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선택과목 1과목 시험이 이어지며, 각 교시 사이에는 8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가답안은 제1차 시험에 한해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공개되고, 제2차 시험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문제에 대한 의견만 접수한다. 가답안에 대한 개별 회신은 없으며, 최종 정답은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된다.
합격자 발표는 제1차 시험이 2026년 3월 25일 오전 9시, 제2차 시험이 2026년 10월 28일 오전 9시에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60일간 공개되고, ARS 안내는 발표 후 4일간 제공된다.
전년도 제62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6년에 한해 제1차 시험이 면제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재응시자로 접수할 경우에는 유효한 영어성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식재산처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제1차 시험 전면 면제 대상이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복합장애인의 경우 시험시간이 60분일 때 중증 상지장애로 30%를 가산해 78분을 부여하고, 여기에 하지장애로 10%를 추가해 최대 84분까지 연장된다. 임신부는 의료기관 발급 소견서나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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