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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우려 민원, 학교장이 통화 종료·퇴거 조치…29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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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학교 민원 대응 권한 구체화
중지 요청에도 민원 계속되면 출입 제한·수사기관 신고 가능

 

 




오는 29일부터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중지를 요청하고, 민원이 계속될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하면 학교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과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민원에 학교장이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우선 민원 제기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도 민원인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학교장은 상황에 따라 전화나 면담을 끝내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일시적인 학교 출입 제한과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한 조치에 포함됐다.

다만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거나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활동 침해 우려를 알리고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우선이며,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될 때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안팎의 대응 조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상담·교육, 정보 제공뿐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의 협력체계 운영, 보호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담당 인력, 예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신설됐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담당할 업무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기존의 정보 제공과 교육정책 이해 지원, 지역센터 협력 업무에 더해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맡는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 학부모가 교육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와 학교,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소통도 지원한다.

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 기준도 명시됐다.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을 갖춰야 하며 사업계획과 운영 규정도 구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와 학부모 지원을 위한 행정적 역할이 함께 정비된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매년 추진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및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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