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카투사와 어학병, 통·번역병 지원자들이 2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과 각 군에 공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카투사와 육군 영어 어학병, 통·번역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직위들은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 시험과 달리 여전히 2년의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공 채용 분야에서는 어학성적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군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간부 선발은 예외로 남아 제도 간 괴리가 발생했다.
각 군 역시 통역장교 등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지만,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 등 지원자가 많은 현역병 분야는 여전히 2년 기준을 고수해 왔다. 특히 카투사와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만2천 명에 달하는 탈락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토익 등 어학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험 비용과 준비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청년층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험 주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군 복무 선발 기준 전반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청년들에게 과도하게 요구돼 온 어학시험 반복 응시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 선발 과정에서의 불합리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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