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노동절 휴무 헌법소원 청구

  • 맑음강진군13.1℃
  • 맑음홍성10.8℃
  • 맑음양평11.3℃
  • 맑음경주시11.5℃
  • 맑음대전13.1℃
  • 맑음천안9.1℃
  • 맑음고흥10.0℃
  • 맑음속초12.4℃
  • 맑음거창8.3℃
  • 맑음추풍령8.8℃
  • 맑음청주15.3℃
  • 맑음울릉도15.7℃
  • 맑음세종11.8℃
  • 맑음산청10.5℃
  • 맑음이천9.3℃
  • 맑음제천6.3℃
  • 맑음김해시16.7℃
  • 맑음장흥10.3℃
  • 맑음보령12.7℃
  • 맑음영주9.0℃
  • 맑음진주10.0℃
  • 맑음태백6.0℃
  • 맑음안동10.6℃
  • 맑음파주7.7℃
  • 맑음부여10.1℃
  • 맑음부안13.2℃
  • 맑음양산시16.7℃
  • 맑음임실9.0℃
  • 맑음진도군15.5℃
  • 맑음합천11.2℃
  • 맑음포항15.8℃
  • 맑음고창군11.3℃
  • 맑음밀양13.0℃
  • 맑음제주17.1℃
  • 맑음원주11.6℃
  • 맑음목포16.4℃
  • 맑음광주16.0℃
  • 맑음서울14.7℃
  • 맑음북강릉11.3℃
  • 맑음장수5.9℃
  • 맑음보성군12.2℃
  • 맑음홍천9.7℃
  • 맑음전주14.6℃
  • 맑음순천8.9℃
  • 맑음대구14.2℃
  • 맑음영천11.3℃
  • 맑음성산16.0℃
  • 맑음남해15.9℃
  • 맑음금산9.2℃
  • 맑음상주11.0℃
  • 맑음서산10.5℃
  • 맑음구미12.2℃
  • 맑음북부산14.9℃
  • 맑음북춘천8.8℃
  • 맑음북창원17.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인제8.9℃
  • 맑음영광군13.7℃
  • 맑음울진12.1℃
  • 맑음군산13.4℃
  • 맑음영덕11.5℃
  • 맑음정선군8.7℃
  • 맑음창원18.5℃
  • 맑음대관령3.2℃
  • 맑음울산14.0℃
  • 맑음문경9.8℃
  • 맑음강릉12.2℃
  • 맑음여수18.6℃
  • 맑음고산18.2℃
  • 맑음완도15.4℃
  • 맑음의령군9.5℃
  • 맑음거제15.7℃
  • 맑음충주8.6℃
  • 맑음철원7.6℃
  • 맑음봉화6.6℃
  • 맑음의성8.2℃
  • 맑음광양시15.6℃
  • 맑음강화14.1℃
  • 맑음청송군8.2℃
  • 맑음춘천9.7℃
  • 맑음해남11.4℃
  • 맑음동두천11.2℃
  • 맑음서청주10.2℃
  • 맑음인천15.6℃
  • 맑음영월8.8℃
  • 맑음순창군11.4℃
  • 맑음동해11.6℃
  • 맑음남원10.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수원14.3℃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부산17.9℃
  • 맑음함양군8.1℃
  • 맑음보은7.5℃
  • 맑음정읍12.0℃
  • 맑음고창13.5℃
  • 맑음통영17.2℃

공무원, 노동절 휴무 헌법소원 청구

/ 기사승인 : 2013-05-21 11:46:55
  • -
  • +
  • 인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지난 14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역사적인 기념일로,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엄연히 똑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휴무에서 배제돼 있어 계속적인 차별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승소하게 된다면, 관공서에 근무하는 용역·은행·변호사·법무사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휴무를 갖게 되어 완전한 노동절을 쟁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이상원 본부장을 포함하여 40기 법원서기보 공채 실무관 151명이 청구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