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직 9급, 기회는 1년에 단 한번 뿐...“그래도 매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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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기회는 1년에 단 한번 뿐...“그래도 매력있다”

/ 기사승인 : 2014-01-21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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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7_37_14 법원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행정직을 맡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로는 재판 자료정리, 판례 편찬, 각종 소송 접수 및 처리, 재판 사무보조, 출석 통지서와 재판 결과 송달 등이 있다. 법원직 공무원은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이 있는데, 법원사무직렬인 법원서기보는 재판을 보조하거나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등기사무직렬인 등기서기보는 지방법원에서 부동산이나 상업 등기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으로 1년에 한 번 시행된다. 법원직 공무원은 7급 공채가 없기 때문에 타 직렬의 공무원보다 진급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법원 특성상 사법부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시험과목은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과목 수가 타 직렬보다 많지만 근무환경이 좋은 편이고, 다른 직종처럼 책임자 아래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법원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또한 법원서기보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퇴직 후에도 전망이 좋은 직렬로 꼽히고 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보관리기술사와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은 1.0%의 가산점을 그리고 정보처리기능사와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은 0.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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