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순경, 과목변경 득보다 실?

  • 맑음흑산도17.7℃
  • 맑음고창12.7℃
  • 맑음의성10.2℃
  • 맑음백령도16.8℃
  • 맑음거창10.8℃
  • 맑음상주13.1℃
  • 맑음양평13.7℃
  • 맑음울릉도16.2℃
  • 맑음청송군10.2℃
  • 맑음여수18.9℃
  • 맑음춘천11.2℃
  • 맑음대관령5.1℃
  • 맑음대구16.3℃
  • 맑음고흥12.0℃
  • 맑음철원9.9℃
  • 맑음순창군13.3℃
  • 맑음진주12.1℃
  • 맑음임실10.9℃
  • 맑음순천10.4℃
  • 맑음김해시17.6℃
  • 맑음태백7.2℃
  • 맑음북부산16.2℃
  • 맑음산청12.1℃
  • 맑음울산16.7℃
  • 맑음구미14.3℃
  • 맑음영덕12.8℃
  • 맑음보은10.0℃
  • 맑음속초12.3℃
  • 맑음제주18.2℃
  • 맑음의령군11.3℃
  • 맑음남원12.6℃
  • 맑음거제16.4℃
  • 맑음영천13.9℃
  • 맑음홍성12.0℃
  • 맑음장흥12.1℃
  • 맑음성산16.2℃
  • 맑음서울16.5℃
  • 맑음청주17.3℃
  • 맑음함양군10.4℃
  • 맑음군산14.3℃
  • 맑음영월11.2℃
  • 맑음경주시13.3℃
  • 맑음홍천11.6℃
  • 맑음완도16.0℃
  • 맑음창원18.5℃
  • 맑음동해12.1℃
  • 맑음문경13.6℃
  • 맑음밀양16.1℃
  • 맑음추풍령10.3℃
  • 맑음광주16.6℃
  • 맑음울진13.1℃
  • 맑음북강릉12.4℃
  • 맑음정읍14.5℃
  • 맑음인천17.7℃
  • 맑음광양시16.3℃
  • 맑음수원14.6℃
  • 맑음인제10.1℃
  • 맑음천안11.1℃
  • 맑음진도군16.2℃
  • 맑음강릉13.4℃
  • 맑음목포17.7℃
  • 맑음서귀포18.4℃
  • 맑음제천7.8℃
  • 맑음장수7.7℃
  • 맑음이천11.9℃
  • 맑음전주15.3℃
  • 맑음북창원18.2℃
  • 맑음충주10.3℃
  • 맑음안동12.8℃
  • 맑음부안15.8℃
  • 맑음보성군12.9℃
  • 맑음포항17.3℃
  • 맑음봉화8.5℃
  • 맑음영광군14.1℃
  • 맑음해남14.6℃
  • 맑음정선군10.4℃
  • 맑음강화15.7℃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주11.9℃
  • 맑음양산시18.2℃
  • 맑음고산18.4℃
  • 맑음부여12.5℃
  • 맑음북춘천10.8℃
  • 맑음파주10.0℃
  • 맑음세종13.8℃
  • 맑음강진군15.2℃
  • 맑음서산12.0℃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8.0℃
  • 맑음원주13.4℃
  • 맑음금산11.4℃
  • 맑음대전14.9℃
  • 맑음동두천13.3℃
  • 맑음합천13.4℃
  • 맑음남해16.6℃
  • 맑음서청주11.1℃
  • 맑음보령13.6℃

2014년 순경, 과목변경 득보다 실?

/ 기사승인 : 2013-10-29 17:25:58
  • -
  • +
  • 인쇄
131029_27_77-1 2014년도 경찰공무원채용시험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돼 실시된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2014년 순경공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 재차 안내하며 “고졸자 채용확대 및 능력위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순경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인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단 “전·의경특채와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과목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변경되는 시험과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택과목을 기존 시험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택하는 수험생들은 그동안 학습했던 대로 수험준비에 임하면 된다. 그러나 내년도 시험과목 변경에 대해 수험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원자 증원이다. 즉, 내년도 시험과목의 경우 고교이수교과목이 추가되면서 일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유입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물론 체력시험이라는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것은 필기시험 이후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험생 K씨는 “필수과목을 꼭 한국사와 영어 2과목으로만 한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인 만큼 형법이나 경찰학개론 등 업무와 관련된 과목이 필수과목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하였다. 수험생 J씨 역시 “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이 탄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시기회만 부여한 것뿐”이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 같이 2014년 순경공채 시험 과목변경을 앞두고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은 무시한 채 일반직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진입장벽을 없애줬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