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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진 급증, 지난해 2천637명 기록...’13년의 7배 수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6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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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29명에서 2014년 1,548명...4배 이상 증가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불만의 목소리도 나와

 

 

경찰공무원 승진은 통상적으로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4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 특별승진의 경우 직무수행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 그리고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심사나 시험승진에 의하지 않고 1계급 특별 승진하는 제도가 있고,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큰 공적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는 2계급까지 특별 승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승진은 1년에 3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사자, 순직자, 간첩과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자의 특별승진은 수시로 이뤄진다.

 

지난해 경찰 특진자는 2,63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특진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는 현장과 성과를 강조하는 강 청장이 현장 경찰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진자는 2013년 329명에서 2014년 1,548명으로 무려 370.5%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2014년의 1.7배로 뛰어올랐다. 경찰 전체 승진자 중 특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9%, 2014년 10%에 이어 2015년에는 20%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 비중을 높인 것은 시험 성적이나 근무평가 점수보다는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경찰을 우대하겠다는 의미”라며 “2010년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을 개정하여 특진자의 비중을 해당 연도 전체 승진자의 5%에서 30%로 늘려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선 형사 K씨는 “현장 근무를 하다보면 정기 승진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직급이 낮은 현장 경찰들은 특진으로 범인 검거 의욕을 높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진자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급자의 추천으로 연말에 특진자를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지방청별로 예심을 거친 뒤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인천공항경찰대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순천(49) 형사의 특진 임용식이 열렸다. 김 경감은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범 검거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 경감은 “여러 차례 승진했지만 이번 특진이 가장 짜릿하다”고 특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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