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고3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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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3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4-05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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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국무회의 통과…2017년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면서 공직 문을 두드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을 완화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인적자원 확대선발 등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을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일반직 8급 이하, 경찰(순경)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지난 2016년 3월 24일 차관회의, 3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2016년 4월 5일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또 응시채용연령 완화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을 변경하여 인재채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전의 경우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징계처분의 기록말소, 말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안전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이 경과되면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 보직기간을 연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보직기간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전보제한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경력경쟁채용 전보제한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연령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필수 3과목(국어, 한국사, 영어)과 선택 2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등 6과목 중 2과목을 선택)으로 이뤄져 있다. 또 필기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시험과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됨에 따라 고교졸업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응시할 수 있다. 또 일반직과 시험과목이 동일하여 일반직 수험생들의 도전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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