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정인영

  • 맑음여수17.4℃
  • 맑음북부산16.9℃
  • 흐림고산19.0℃
  • 구름많음부안14.1℃
  • 맑음영광군13.8℃
  • 맑음동두천8.7℃
  • 맑음문경13.1℃
  • 맑음동해14.1℃
  • 맑음산청10.9℃
  • 맑음서울12.6℃
  • 맑음정읍13.0℃
  • 맑음남해16.6℃
  • 맑음영천10.3℃
  • 흐림성산18.5℃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서청주9.5℃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흑산도18.5℃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북춘천8.3℃
  • 맑음청송군7.3℃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고창14.1℃
  • 맑음영덕13.7℃
  • 구름많음강진군17.4℃
  • 맑음이천9.5℃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파주7.8℃
  • 맑음울진15.2℃
  • 맑음구미13.8℃
  • 맑음서산14.1℃
  • 맑음북창원17.2℃
  • 맑음창원18.1℃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세종11.3℃
  • 맑음철원6.6℃
  • 구름많음목포15.2℃
  • 맑음거창10.5℃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전주14.7℃
  • 맑음인제6.2℃
  • 맑음통영16.6℃
  • 맑음부산19.4℃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7.8℃
  • 맑음장수7.8℃
  • 맑음함양군9.5℃
  • 맑음홍성12.3℃
  • 맑음부여10.5℃
  • 맑음춘천8.4℃
  • 맑음제천8.8℃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순창군12.4℃
  • 맑음원주9.7℃
  • 맑음추풍령12.1℃
  • 맑음울산15.9℃
  • 맑음상주11.7℃
  • 맑음보성군16.3℃
  • 맑음안동9.7℃
  • 맑음백령도17.4℃
  • 맑음광양시15.0℃
  • 맑음고흥13.6℃
  • 맑음북강릉14.9℃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양평9.3℃
  • 맑음강릉13.5℃
  • 맑음대구14.4℃
  • 구름많음장흥16.7℃
  • 맑음영주9.7℃
  • 맑음포항16.0℃
  • 맑음대전13.0℃
  • 맑음밀양13.2℃
  • 맑음봉화6.0℃
  • 구름많음군산13.2℃
  • 맑음대관령4.9℃
  • 맑음인천14.7℃
  • 맑음임실10.4℃
  • 맑음합천10.7℃
  • 맑음의령군11.5℃
  • 맑음수원12.9℃
  • 흐림서귀포20.5℃
  • 구름많음남원12.0℃
  • 맑음충주10.1℃
  • 맑음영월8.3℃
  • 맑음속초15.8℃
  • 맑음정선군6.1℃
  • 맑음보은8.1℃
  • 맑음금산9.6℃
  • 맑음강화12.6℃
  • 맑음의성8.7℃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고창군13.6℃
  • 맑음보령14.7℃
  • 맑음청주12.6℃

[2016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정인영

/ 기사승인 : 2016-06-21 13:52:00
  • -
  • +
  • 인쇄

정인영.JPG
 
안녕하세요. 공단기‧숨마투스 행정법 강사 정인영입니다. 지난 6월 18일 토요일 2016년 지방직 9급 공개채용 시험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시험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기본 필수 과목은 대체로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평이하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입장인 듯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법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에 평이 하다 라는 말보다는 출제의 난이도가 약간 상향되었다고 봅니다. 주요 테마 중에서도 여러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렵다고 넘어가는 그런 공부는 지양해야 앞으로 수험에서의 대처가 가능하다 봅니다.

 

좀 더 상술 하자면 행정법 총론을 크게 총칙, 조직, 작용, 구제파트로 나눌 경우, 총칙에서는 행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파트에서 출제가 독자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항고소송에서의 피청구인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행정법의 가장 큰 영역으로써 작용파트(의무이행확보수단을 포함)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자세히 하자면 일단 공•사법 구분에 관한 판례문제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시효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영역에서는 인가, 특허 더불어 부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행정계획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되었고, 행정행위 하자치유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개별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이 국가직에 이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국가직에 비하여 2문제가 적은 2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앞으로 공부영역에 있어서 비중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제파트에서는 국가배상법에서 한문제가 출제된 반면 국가직에 이어 손실보상영역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한 문제, 행정소송에서는 4문제(무효등 확인소송, 특허와 관련 된 부작위확인소송, 소송요건일반, 원고적격, 가구제)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행정절차제도와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쟁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출제 및 앞으로의 출제비중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로 보이나 기존 문제와 비교할 때 판례 조문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어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순 암기위주 보다는 판례의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암기는 자제하고 판례와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되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민한 영역에 관한 학설적 분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을 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수험생이 되길 바라며,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