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영교 의원 딸 국회출입기록 비공개 결정에 고시생 모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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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딸 국회출입기록 비공개 결정에 고시생 모임 ‘반발’

/ 기사승인 : 2016-07-14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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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모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면 출입기록 공개 했을 것”

 

최근 국회사무처가 서영교 의원 딸의 국회출입기록을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서영교 의원의 딸이 인턴 비서로 국회에서 일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출입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사무처 측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국회사무처의 출입기록 공개를 전부 비공개 한 것은 명백히 본 모임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즉각 정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모임 측은 “서영교 의원의 딸이 국회인턴비서로 일했다면 당연히 국회에 출입했을 것이고 출입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면 출입기록을 공개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비공개 결정을 두고 고시생모임은 “서영교의원의 딸이 비서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비서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즉, 이는 서영교 의원이 거짓인턴비서로 조작을 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수령한 꼴이라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있지도 않은 경력을 로스쿨 입학 과정에 활용하였다는 꼴이 되는 것이다”고 지탄했다.

 

고시생 모임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비리연루는 한국사회에서 끊이지 않게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되었다. 근래 서영교의원도 그 중심에 서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인물이다. 주목할 점은 서영교의원은 좀 더 은밀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이권을 위해 직위를 남용한 국회의원이기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넘어 법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누누이 주장해 왔다”고 전하며 “국회사무처가 앞으로도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공개결정으로 일관한다면 고시생모임은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동원하여서라도 관련자 처벌을 반드시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징계를 위한 당 윤리심판원 심사를 하루 앞둔 11일 자진 탈당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을 드리고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저를 뽑아 주신 중랑구민분들께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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