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국가직 7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 -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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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직 7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 - 정인영

/ 기사승인 : 2016-08-30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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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JPG
 
안녕하세요. 공단기‧숨마투스 행정법 강사 정인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2016년 7급 국가직 시험을 보는 공시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때마침 시험의 종료와 더불어 내린 비로 그 더위는 물러난 듯 합니다. 17년판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기본서가 공시생들에게 서서히 알려져 도움이 되는 듯하여 조금은 안심과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노력하겠다. 지난 8월 27일 토요일 2016년 국가직 7급 공개채용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에 박수와 성원을 보내며, 진인사 대천명

 

16년 국가직 7급 시험은 형식면을 살펴보면,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대체로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평이하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입장인 듯합니다. 박스문제나 다양한 형식의 문제 패턴은 좀 지양한 듯합니다.

 

좀 더 상술 하자면, 행정법 총론을 크게 총칙, 조직, 작용, 구제파트로 나눌 경우, 총칙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파트에서는 출제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의 가장 큰 영역으로써 작용파트(의무이행확보수단을 포함)에서 8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분설하자면 일단 행정입법, 제재적 가중규정에관한 효력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행위영역에서는 행정행위 부관과 효력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개별법령으로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이 9급에 이어 연이어 출제되었습니다. 작용의 마지막 실효성확보수단으로 2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앞으로 공부영역에 있어서 비중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제파트에서는 사후구제에 관한 종합 1문제와 7급의 특성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각론을 연결하는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2문제(사정판결 그리고 취소판결의 기속력)로 비교적 일정수 이상의 꾸준한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론문제를 보자면, 위임·위탁에관한 문제, 지방자치제도에서 요즘 문제되는 해수면과 관련한 매립절차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마지막으로 조세행정이 출제되었습니다.

 

16년 국가직 7급 시험을 내용면을 지문마다 쪼개어 분석하면, 조문에 관해서는 18지문(24%), 이론과 판례 지문은 61지문(6%)이 나왔다.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가 점점 잡히게 됨에 따라 학설과 판례의 입장차가 좁아져 이제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는 상호보완적 작용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설을 통한 판례 학습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엽적인 판례가 한 두 문제 나왔는데, 답을 고르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계에서는 행정절차제도와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쟁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출제 및 앞으로의 출제비중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로 보이나 기존 문제와 비교할 때 판례‧조문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어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순 암기위주 보다는 판례의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암기는 자제하고 판례와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되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민한 영역에 관한 학설적 분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을 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며,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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