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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 임용 포기 多, 추가선발 기간 6개월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1-0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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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사상자 가산점 확대·7급 민간경력까지 적용

 

 

수십대 일은 기본, 수백대 일의 경쟁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포기는 중복 합격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최종합격자(세무직 제외) 2,591명을 선발하였으나, 이들 중 490명이 임용을 포기하였다. 이들의 임용 포기로 인하여 인사처는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지난달 21일 필요한 인력 236명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한데 이어 28일에도 2차 추가합격자 2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달 27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추가합격자 선발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국가직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 3개월 뒤에는 추가선발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선발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그만큼 최소화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하고 있다.

 

인사처 인재정책과는 “수험생이 지방직과 경찰, 소방, 해경, 군무원 등 공무원채용 시험이나 언론사·공기업·금융기관 등의 취업시험에 중복합격 할 경우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 정신회복에 기여한 의사상자 등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신설해 공개경쟁채용의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산점·응시자격 등 시험관련 증빙서류를 매번 제출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에 응시하거나, 가산점 신청, 응시 수수료 감면신청 등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 없이 즉시 확인이 가능해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결원을 보충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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