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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유성 국외출장 근절키로, 사전·사후 감독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20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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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외출장 사전심사 엄격하게 관리

 

 

공무원의 해외 출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12일 공무원 국외출장의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국외출장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무원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자와 업무담당자가 해야 할 단계별 준수사항 등 국외출장 운영, 관리체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은 사전점검과 심사요건을 강화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교육표준안에 따른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여기서 말하는 체크리스트는 국외출장의 필요성이나 방문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 30여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 출장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필요한 변경(일정, 계획 등) 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는 보고서의 표절 여부, 내용·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추진해 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증가를 꾀하고, 국외출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일부 국외출장 공무원의 부적절한 사례가 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외출장의 성과를 향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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