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결원보충제 연장, 로스쿨 혼란만 가중시킬 뿐”

  • 맑음장수13.6℃
  • 맑음목포19.7℃
  • 흐림흑산도18.3℃
  • 맑음정읍18.0℃
  • 맑음함양군16.0℃
  • 구름많음서울20.5℃
  • 맑음순천14.1℃
  • 맑음태백13.0℃
  • 맑음양평18.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산청16.7℃
  • 구름많음밀양19.4℃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세종18.5℃
  • 맑음대관령12.6℃
  • 맑음전주20.8℃
  • 맑음해남15.5℃
  • 맑음서산18.9℃
  • 맑음성산19.8℃
  • 맑음통영19.0℃
  • 맑음합천17.5℃
  • 맑음울진17.7℃
  • 맑음강진군15.8℃
  • 구름많음북창원20.7℃
  • 맑음구미18.0℃
  • 맑음철원16.6℃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의령군16.9℃
  • 맑음울릉도18.4℃
  • 맑음남원17.2℃
  • 맑음광주19.6℃
  • 맑음보성군15.2℃
  • 맑음거창16.1℃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제천14.5℃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봉화13.6℃
  • 맑음여수19.9℃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의성16.8℃
  • 맑음정선군15.2℃
  • 맑음파주17.8℃
  • 맑음원주18.0℃
  • 맑음동해18.1℃
  • 맑음울산18.7℃
  • 흐림경주시17.5℃
  • 맑음대전19.1℃
  • 맑음수원19.2℃
  • 맑음상주18.0℃
  • 맑음인천19.7℃
  • 맑음고창18.5℃
  • 맑음서청주16.4℃
  • 맑음문경16.7℃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7.3℃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인제15.5℃
  • 맑음고흥15.8℃
  • 맑음완도17.2℃
  • 맑음광양시18.3℃
  • 맑음강릉18.3℃
  • 맑음영주15.3℃
  • 맑음영월15.9℃
  • 맑음영광군17.4℃
  • 맑음홍성19.3℃
  • 맑음거제16.8℃
  • 맑음속초17.9℃
  • 맑음영천19.1℃
  • 맑음북강릉16.2℃
  • 맑음청주22.0℃
  • 맑음남해17.2℃
  • 흐림김해시20.3℃
  • 맑음보령18.1℃
  • 맑음진도군15.8℃
  • 맑음금산16.7℃
  • 맑음홍천16.8℃
  • 맑음안동18.0℃
  • 맑음보은16.8℃
  • 맑음진주15.4℃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백령도18.2℃
  • 맑음천안17.4℃
  • 맑음이천17.9℃
  • 맑음추풍령16.1℃
  • 맑음창원20.1℃
  • 맑음임실15.3℃
  • 맑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부산19.1℃
  • 맑음강화17.3℃
  • 맑음충주16.6℃
  • 맑음서귀포21.8℃
  • 맑음부여19.0℃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21.4℃

“결원보충제 연장, 로스쿨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23 14:25:00
  • -
  • +
  • 인쇄

170223_2-2.jpg
 
대한변협, 교육부에 결원보충제 연장 폐지 요구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이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효력은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욱이 변협은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제를 유지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로스쿨 발전을 위한 본질적 방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규탄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