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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공채, 2019년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3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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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09-14-2.jpg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 318명 중 58.5%에 해당하는 186명이 가산점 혜택 받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법원행정처는 ‘신설·변경되는 시험제도’를 안내하였다. 이에 따르면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9년부터 폐지된다.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자격증은 대다수의 응시자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또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있었다”며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직무능력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정보화자격증 소지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0.25%~1%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됐다. 올해 법원직 9급 공채에서도 필기 합격자 318명 중 186명이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비율로는 58.5%를 기록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65.3%)에 비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6.8%p 낮아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시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시기도 변경하였다.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시기를 확대하여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영어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의 성적 제출 시기를 기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변경하였다.
 
또 법원행시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에서 기준점수(등급)를 취득한 시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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