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첫 권고안, 4개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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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첫 권고안, 4개 로드맵 제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20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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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설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인권분과에서 제시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분과에서 제시한 3건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총 4건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인권 분과에서는 주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 간의 공감대 아래, 최우선 사안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위원‧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시스템‧제도‧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민간위원을 2/3이상으로 하고 경찰조사관과 함께 민간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의 충실한 지원과 함께 △관계자‧현장 조사 △관련 시설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함께 발표된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임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인 ‘변호인 참여권’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변호인 참여가 수사과정에서 절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의식개혁과 수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영상녹화’ 확대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의 내사‧기획수사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일몰제’ 도입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하여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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