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은 2배 인상키로

  • 맑음강릉18.4℃
  • 맑음밀양19.2℃
  • 맑음파주18.6℃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청송군14.5℃
  • 맑음함양군19.4℃
  • 맑음원주21.9℃
  • 구름많음북춘천19.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성산19.5℃
  • 맑음대구19.6℃
  • 맑음거창19.5℃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속초18.8℃
  • 맑음해남18.4℃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순천19.8℃
  • 맑음제주21.4℃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금산20.7℃
  • 맑음충주20.1℃
  • 구름많음인제16.3℃
  • 구름많음세종20.9℃
  • 구름많음서청주20.5℃
  • 구름많음보은18.4℃
  • 맑음안동19.2℃
  • 맑음고흥18.7℃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창원18.9℃
  • 맑음거제17.8℃
  • 구름많음북강릉16.8℃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합천20.4℃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청주23.1℃
  • 맑음남원20.5℃
  • 구름많음제천18.0℃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군산21.6℃
  • 맑음대관령11.0℃
  • 맑음서산20.1℃
  • 맑음순창군20.2℃
  • 구름많음정읍21.4℃
  • 박무여수21.5℃
  • 구름많음임실19.8℃
  • 맑음고산19.7℃
  • 맑음장수18.9℃
  • 맑음보성군20.1℃
  • 맑음고창군20.4℃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20.3℃
  • 맑음서울22.0℃
  • 맑음홍천19.5℃
  • 맑음강화21.1℃
  • 안개백령도19.0℃
  • 맑음철원18.7℃
  • 구름많음태백13.8℃
  • 맑음보령20.5℃
  • 맑음광양시20.6℃
  • 맑음북창원20.0℃
  • 맑음남해18.5℃
  • 박무인천21.7℃
  • 맑음의성16.4℃
  • 맑음부여19.9℃
  • 맑음의령군19.0℃
  • 구름많음동해17.3℃
  • 맑음구미20.9℃
  • 맑음영광군19.7℃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양산시18.7℃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봉화14.3℃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천안18.7℃
  • 맑음서귀포19.9℃
  • 맑음산청19.3℃
  • 맑음북부산18.2℃
  • 맑음양평20.9℃
  • 맑음수원20.1℃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강진군19.3℃
  • 맑음고창19.8℃
  • 맑음부산19.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동두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7.3℃
  • 맑음영주16.5℃
  • 맑음홍성20.7℃
  • 맑음춘천19.2℃
  • 맑음문경18.2℃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은 2배 인상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08 13:5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9-14-1.jpg
 
인사혁신처,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1년간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금번 수당규정 개정령()에서는 일부 직종(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