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은 2배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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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은 2배 인상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08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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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19-14-1.jpg
 
인사혁신처,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1년간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금번 수당규정 개정령(안)에서는 일부 직종(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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