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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1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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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27-16-1.jpg
 
경찰개혁위는 경찰이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장하도록 인권보장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치인 인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왔고, 화장실 시설개선‧유치인 급식비 인상‧쇠창살 제거 및 유치장 리모델링 등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기준으로 유치장 시설 및 처우를 살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강화 방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권고배경을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권고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함께 권고했다. 먼저, 수사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관리 무서를 경찰서 수사기능에서 분리해 지방청 직속으로 편제하도록 했다. 또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가시불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변호인 접견실’은 신속히 개선, 변호인의 접견권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여성‧소년‧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유치인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유치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관련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 권고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면서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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