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강화키로

  • 맑음창원17.3℃
  • 맑음여수16.5℃
  • 맑음보은7.7℃
  • 맑음고창군9.6℃
  • 맑음충주9.0℃
  • 맑음순천8.2℃
  • 맑음남해13.9℃
  • 맑음보성군13.2℃
  • 맑음정읍11.5℃
  • 맑음추풍령8.8℃
  • 맑음상주13.2℃
  • 맑음산청9.7℃
  • 맑음목포15.7℃
  • 맑음부안12.4℃
  • 맑음홍천8.5℃
  • 맑음의성6.6℃
  • 맑음고흥9.4℃
  • 맑음광주14.6℃
  • 맑음파주8.9℃
  • 맑음영주7.6℃
  • 맑음진주8.7℃
  • 맑음태백4.9℃
  • 맑음강화14.6℃
  • 맑음북강릉16.0℃
  • 맑음부여8.8℃
  • 맑음서산10.0℃
  • 맑음임실7.9℃
  • 맑음흑산도17.4℃
  • 맑음홍성11.5℃
  • 맑음동해13.2℃
  • 맑음세종10.2℃
  • 맑음보령12.7℃
  • 맑음대구12.9℃
  • 맑음속초15.0℃
  • 맑음대관령2.0℃
  • 맑음울릉도16.6℃
  • 맑음고산18.9℃
  • 맑음남원9.1℃
  • 맑음영덕11.7℃
  • 맑음장흥8.8℃
  • 맑음고창10.6℃
  • 맑음밀양12.3℃
  • 맑음양산시11.7℃
  • 맑음순창군9.8℃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춘천7.5℃
  • 맑음수원12.2℃
  • 맑음정선군6.8℃
  • 맑음진도군13.1℃
  • 맑음이천9.8℃
  • 맑음광양시13.1℃
  • 맑음함양군7.6℃
  • 맑음안동10.0℃
  • 맑음제주17.0℃
  • 맑음전주12.0℃
  • 맑음천안9.8℃
  • 맑음의령군7.5℃
  • 맑음양평11.1℃
  • 맑음통영15.4℃
  • 맑음구미12.4℃
  • 맑음원주10.4℃
  • 맑음영월6.9℃
  • 맑음거창6.9℃
  • 맑음군산12.0℃
  • 맑음대전12.0℃
  • 맑음울진11.0℃
  • 맑음장수5.2℃
  • 맑음동두천11.1℃
  • 맑음성산17.2℃
  • 맑음해남9.6℃
  • 맑음북부산10.9℃
  • 맑음김해시15.2℃
  • 맑음서귀포16.9℃
  • 맑음울산13.4℃
  • 맑음철원8.1℃
  • 맑음영광군11.1℃
  • 맑음춘천8.4℃
  • 맑음강릉14.7℃
  • 맑음인천16.3℃
  • 맑음서울14.3℃
  • 맑음제천5.2℃
  • 맑음서청주8.8℃
  • 맑음부산16.8℃
  • 맑음청주14.1℃
  • 맑음영천7.8℃
  • 맑음청송군5.3℃
  • 맑음문경11.5℃
  • 맑음합천9.8℃
  • 맑음포항14.5℃
  • 맑음거제14.9℃
  • 맑음북창원15.0℃
  • 맑음봉화4.4℃
  • 맑음완도15.0℃
  • 맑음인제7.0℃
  • 맑음경주시9.0℃
  • 맑음금산7.9℃
  • 맑음강진군11.6℃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강화키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02 13:17:00
  • -
  • +
  • 인쇄

171102_4-2.jpg
 
27일 간담회서 변호사 실무수습 등 제도 전반 개선 제안

 

한국법조인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7일 양측 간부를 포함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양 기관 간 실무자급 면담에 이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수준을 증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인력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조환경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측에 구조 대상의 경제 능력 기준 설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과 함께 최근 논란을 빚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실무수습 운영에 관해 변호사 처우를 비롯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음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한법협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또 한법협 소속 청년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법률구조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한법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번 간담회가 상호 협력의 시작점이 되어 청년변호사들이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 또한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구조대상자는 공단으로, 대상자 이외의 국민들은 협회의 청년변호사들에게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 간 실질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