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일반직 9급 1호봉 월급은?

  • 맑음북강릉22.9℃
  • 구름많음장수19.1℃
  • 맑음수원21.0℃
  • 맑음함양군18.8℃
  • 맑음부안18.5℃
  • 맑음강릉24.3℃
  • 맑음전주20.6℃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순창군20.3℃
  • 흐림강화20.4℃
  • 맑음동해22.5℃
  • 맑음의령군18.9℃
  • 맑음고산23.0℃
  • 맑음백령도18.1℃
  • 맑음영천19.5℃
  • 맑음임실18.8℃
  • 맑음상주21.3℃
  • 맑음대관령17.1℃
  • 맑음거창19.0℃
  • 구름많음해남22.1℃
  • 맑음서청주17.1℃
  • 맑음부산22.4℃
  • 맑음금산19.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23.1℃
  • 맑음영월18.5℃
  • 맑음의성18.1℃
  • 맑음영덕19.0℃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3.0℃
  • 맑음울진21.6℃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보은17.4℃
  • 맑음영주18.6℃
  • 맑음부여16.3℃
  • 맑음대전21.0℃
  • 맑음태백18.6℃
  • 맑음통영21.2℃
  • 맑음속초24.2℃
  • 맑음북부산20.7℃
  • 맑음광양시21.6℃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인제17.5℃
  • 맑음울릉도21.4℃
  • 맑음제주23.3℃
  • 맑음정읍19.9℃
  • 맑음산청19.2℃
  • 맑음창원21.1℃
  • 맑음진주20.3℃
  • 맑음청주21.7℃
  • 맑음보령18.0℃
  • 맑음보성군22.0℃
  • 맑음성산21.1℃
  • 맑음김해시20.9℃
  • 맑음남해20.5℃
  • 맑음양평21.5℃
  • 구름많음남원21.6℃
  • 맑음포항23.4℃
  • 맑음이천21.2℃
  • 맑음밀양20.5℃
  • 맑음세종18.3℃
  • 맑음영광군19.1℃
  • 맑음고흥22.5℃
  • 맑음경주시19.1℃
  • 흐림춘천18.3℃
  • 맑음구미22.4℃
  • 맑음천안17.4℃
  • 맑음고창군18.4℃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5℃
  • 맑음합천21.3℃
  • 맑음추풍령20.8℃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문경21.1℃
  • 맑음고창18.6℃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정선군19.1℃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울산20.2℃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북창원22.8℃
  • 맑음제천16.1℃
  • 흐림철원19.3℃
  • 맑음충주18.3℃
  • 맑음양산시20.4℃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홍성19.3℃
  • 맑음안동20.5℃
  • 맑음광주22.1℃
  • 맑음서귀포23.6℃
  • 비북춘천17.9℃
  • 맑음순천18.8℃
  • 구름많음서울22.1℃
  • 맑음봉화15.5℃
  • 맑음원주21.1℃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일반직 9급 1호봉 월급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09 13:4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0-4.jpg
 
 
최저임금 미달된 9급 1호봉 11,700원 포함 18년 봉급표 산출, 병장 월급 87.8% ↑

 

2018 무술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이상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특히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이로써 병장 기준 월 급여는 2017년 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오르게 됐다.

 

또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과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을,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에 대해 11,700원을 봉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1,700원을 포함하여 2018년 봉급표를 산출한 것”이라며 “9급 1호봉의 경우 11,700원을 더한 최종 월 봉급이 144만 8,800원이고, 직급보조비(12만 5,000원)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 3,8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봉 간 간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9급 1호봉을 11,700원을 추가 인상하게 되면, 9급 2호봉부터 봉급액이 연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2호봉 간격을 67,300원(2018년 기준)에서 55,600원으로 축소하여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경과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