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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군무원시험, 40여일 늦춰졌다…8월 11일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27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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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47-14-1.jpg
 
국방부 “내부 사정으로 시험일정 조정 불가피”, 원서접수 6월 7~12일 진행

 

올해 군무원시험 일정이 6월에서 8월로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2018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시험일정을 안내하고, 필기시험을 8월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방부가 공지한 일정(6월 30일)보다 40여일이 늦춰진 것이다. 시험일정 변경에 대해 국방부 군무원정책과는 “국방부 내부사정 변경에 따라 종전 1월에 안내문을 변경한다”며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올해 일반군무원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8월 11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5일 발표한다. 이어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9월 18~21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0월 5일 확정한다.

 

한편, 2018년 군무원채용부터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2016.11.22.)에 따라 공채 시험과목인 국사의 경우 응시자의 수험부담 경감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9급 공채 응시자는 4급 이상을, 7급 공채 응시자는 3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채·경채 전산직렬 시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은 정보보호 및 관련 전문 인력화복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합한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엄격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해 국군 조직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유능한 군무원을 채용함으로써 국방업무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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