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시험부터 화장실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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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직 7급 공채 시험부터 화장실 이용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27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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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47-5.jpg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시험과 공채 중 시험시간이 가장 긴 국가직 7급 시험 운영
 
올해 실시되는 국가직 7급 공채와 지역인재 7급, 그리고 민간경력자 5·7급 채용부터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2018년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서는 시함기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 실시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그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응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일부 시험에서 시범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운영을 실시하는 시험은 공채에 비하여 응시인원이 적은 민간경력채용 5·7급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이고, 또 7급 시험은 공채시험 중 시험시간이 가장 길어(120분)어 우선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운영하고 있는 공채 시험의 시험시간은 5급의 경우 1교시 115분, 2·3교시 90분이며, 9급은 100분이다. 7급 공채 시험시간은 120분으로 5급 공채 1교시보다 조금 더 길어 이번에 화장실 이용 시험운영에 포함됐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올해 시험운영 결과와 수험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급 공채 등 다른 시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기간 중 화장실 이용 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수험생은 지정된 화장실만을 이용하능하다”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는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서 통신기기 및 부정자료 소지 여부 등을 엄격히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무원 임용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산혀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대부분의 공개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만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방기한 행정편의적인 조치이며 인권침해 행위로 부당하니,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은 감독관과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재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고, 토익시험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재입실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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