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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부,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 마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22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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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변호사에게도 자동 부여하던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했다며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대한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은 다양한 법률수요의 충족과 더 많은 법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본래 변호사의 전문영역이었던 세무사 자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서 박탈했다”고 주장,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독점화를 허용한 개정 세무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기장 및 세무조정 대리와 같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한 관리번호를 변호사에게만 부여하지 않았다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근본적으로 방해한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자격 사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모두를 만인의 투쟁과 생존의 장으로 내몰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가 제도에 대한 신뢰와 품질 저하문제, 전문가 복수선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문제점과 책임을 통감하고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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