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취약계층 5%→7%로 확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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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5%→7%로 확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10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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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일 국무회의 통과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로스쿨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운영에 있어 취약계층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오는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부터는 전체 입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의 경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5%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형식이지만, 앞으로는 7%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또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제15조제5호). 즉 블라인드 면접을 포함하여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전형 7% 이상 의무선발의 경우 지방로스쿨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후 통폐합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특별전형 7% 의무선발은 지방로스쿨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거점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정원이 많아 7% 이상을 선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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