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국가직 7급, 6과목 체제 “이제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③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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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직 7급, 6과목 체제 “이제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③ 헌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26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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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4-1-8.jpg
 
“헌법, 지엽적인 부속법령과 오래된 조세법률주의 판례 난도 높아”

지난해 국가직 7급 헌법 부속법령 출제 늘고, 최신판례 비중 상대적으로 낮아져

 

국가직 7급 시험제도가 변화를 예고했다. 김판석 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국가직 7급에 공직적격정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험제도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험제도가 개편된다고 해도 2~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하기 때문에 현재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조기 합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직 7급은 지난해부터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6과목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합격선이 상승되면서 고득점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지난해 경우 쉽지 않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2016년대비(79.99점) 1.65점 상승한 81.64점을 기록했다. 합격선 상승은 세무(79.16점), 관세(82.50점), 통계(86.33점), 일반기계(78.33점)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는 8월 18일 실시될 예정인 국가직 7급 시험을 앞두고 지난해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헌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국가직 7급 헌법과목의 특징은 부속법령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반면 그동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출제된 최신판례의 비중은 예상보다 적었다는 분석이다. 2017년 헌법과목에서는 총 80개의 지문이 문제로 구성됐는데, △헌법 10개(전문 2개 포함) △부속법령 15개 △판례 55개(최신판례 2개 포함) 등이었다.

 

유시완 강사는 “작년의 경우 까다로운 기본권 제한 여부를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헌법소송의 적법요건을 묻는 문제도 쉽게 출제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부속법령과 오래된 조세법률주의 판례 때문에 체감난이도는 낮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7년 시험은 중요한 부분을 확실히 알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완 강사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공부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유 강사는 “2017년 시험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헌법조문은 확실히 공부해야 하며, 부속법령도 눈여겨봐야 한다”며 “다만 중요한 부속법령 위주로 공부하고 지엽적인 부분은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중요한 부분만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강약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전히 판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기존의 판례 양이 매우 많고, 매년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고 있으므로 판례공부야말로 공부량 조절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며 “판례를 공부할 때는 이해중심 학습과 출제경향에 맞춰 해야 판례학습량을 줄이더라도 고득점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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