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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업무 볼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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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근무혁신 위해 ‘웹오피스’ 도입, 문서작성 및 결재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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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모바일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그동안 PC 위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웹오피스’ 기반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웹오피스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해 장소와 단말기의 제약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휴대용 단말기에서 문서를 작성한 뒤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면 보고·결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를 구축,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후 행안부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행안부는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작성해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에 제공할 도입안내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이뤄지면 근무방식의 혁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서는 물론 기관 간에도 공유돼 상호간 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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