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 맑음진도군23.2℃
  • 맑음광양시24.8℃
  • 맑음부산24.0℃
  • 맑음강릉26.5℃
  • 맑음남해23.1℃
  • 맑음천안23.5℃
  • 맑음수원22.7℃
  • 맑음보성군23.7℃
  • 맑음북강릉24.1℃
  • 맑음영덕22.1℃
  • 맑음대관령19.0℃
  • 맑음거제22.9℃
  • 맑음안동24.9℃
  • 맑음장흥24.1℃
  • 맑음고창군22.9℃
  • 맑음제주25.1℃
  • 맑음양산시23.9℃
  • 맑음임실22.8℃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목포23.3℃
  • 맑음보은23.4℃
  • 맑음홍천24.0℃
  • 맑음홍성23.0℃
  • 맑음추풍령23.6℃
  • 맑음장수21.7℃
  • 맑음대구27.2℃
  • 맑음속초26.3℃
  • 맑음상주25.2℃
  • 맑음서귀포25.4℃
  • 맑음양평24.1℃
  • 맑음청주25.7℃
  • 맑음보령21.3℃
  • 맑음밀양25.7℃
  • 맑음대전24.7℃
  • 맑음북부산23.6℃
  • 맑음영월23.5℃
  • 맑음서울23.5℃
  • 구름많음동두천23.0℃
  • 맑음서청주23.5℃
  • 맑음울릉도21.5℃
  • 맑음창원23.1℃
  • 맑음북춘천24.8℃
  • 맑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여수24.5℃
  • 맑음포항26.3℃
  • 맑음거창23.3℃
  • 맑음부안22.1℃
  • 맑음경주시24.1℃
  • 맑음합천25.2℃
  • 맑음울산23.0℃
  • 맑음정선군23.7℃
  • 구름많음강화21.6℃
  • 구름많음고산24.1℃
  • 맑음군산22.0℃
  • 흐림철원18.5℃
  • 맑음남원25.0℃
  • 맑음울진23.7℃
  • 맑음파주22.3℃
  • 맑음영주22.1℃
  • 맑음순창군23.9℃
  • 맑음광주24.1℃
  • 맑음부여22.1℃
  • 맑음이천23.7℃
  • 맑음고창22.6℃
  • 맑음인천22.7℃
  • 맑음영광군22.3℃
  • 맑음충주24.6℃
  • 맑음금산23.4℃
  • 맑음의령군24.5℃
  • 맑음구미24.9℃
  • 맑음북창원24.9℃
  • 맑음성산24.3℃
  • 맑음완도24.8℃
  • 맑음진주22.7℃
  • 맑음순천22.7℃
  • 맑음정읍23.1℃
  • 맑음문경21.4℃
  • 맑음춘천24.9℃
  • 맑음함양군26.1℃
  • 맑음의성24.7℃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백령도18.4℃
  • 맑음세종23.1℃
  • 맑음인제23.4℃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통영23.9℃
  • 맑음봉화20.7℃
  • 맑음동해24.2℃
  • 맑음산청23.7℃
  • 맑음전주23.4℃
  • 맑음청송군22.5℃
  • 맑음제천22.3℃
  • 맑음태백19.1℃
  • 맑음원주24.3℃
  • 맑음서산22.3℃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18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6)_10.jpg
 

 

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다.

 

먼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결과,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가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에 비해 71.7% 상승하는 등 서면수사 지휘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 수사규칙에 반영하고 11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 또한 중요하다며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