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96명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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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96명 공개채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23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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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31일 원서접수 - 주 31시간 76명, 주 35시간 20명 선발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96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96명은 주당 30시간 근무자 76명과 주당 35시간 근무자 20명으로 4개의 교통지도단속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통 응시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세부 응시자격과 근무조건은 4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채용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택시 등의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단속분야는 단속용 차량을, 자전거 교통순찰 단속 분야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와 인도상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2년을 근무하고 1년씩 3년이 연장되어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출신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할 시 기존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과 건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정착을 위한 교통지도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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