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특허법 실무형문제 출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

  • 맑음영광군19.3℃
  • 맑음춘천21.6℃
  • 맑음부산22.0℃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춘천21.0℃
  • 맑음동해18.4℃
  • 맑음서청주19.2℃
  • 맑음서울21.1℃
  • 맑음보령19.7℃
  • 맑음세종18.8℃
  • 맑음태백14.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장흥20.6℃
  • 맑음정읍19.9℃
  • 맑음전주21.1℃
  • 맑음수원20.2℃
  • 맑음합천22.7℃
  • 맑음구미21.5℃
  • 맑음파주℃
  • 맑음이천20.6℃
  • 맑음대관령13.5℃
  • 맑음고흥22.3℃
  • 맑음남해19.9℃
  • 맑음원주20.1℃
  • 맑음남원20.7℃
  • 맑음진도군20.2℃
  • 맑음인천20.7℃
  • 맑음속초19.4℃
  • 맑음보성군21.3℃
  • 맑음양평21.3℃
  • 맑음청송군20.7℃
  • 맑음충주20.5℃
  • 맑음천안19.9℃
  • 맑음서귀포23.4℃
  • 맑음양산시23.2℃
  • 맑음상주20.5℃
  • 맑음강진군20.3℃
  • 맑음울진18.9℃
  • 맑음거제18.4℃
  • 맑음인제16.3℃
  • 맑음대전19.8℃
  • 맑음안동20.7℃
  • 맑음문경19.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여21.3℃
  • 맑음청주21.1℃
  • 맑음북창원22.3℃
  • 맑음영덕18.7℃
  • 맑음울릉도18.3℃
  • 맑음장수17.9℃
  • 맑음제천18.3℃
  • 맑음북부산23.4℃
  • 맑음추풍령18.8℃
  • 맑음임실19.1℃
  • 맑음제주21.7℃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천19.8℃
  • 맑음백령도20.5℃
  • 맑음봉화18.8℃
  • 맑음진주21.8℃
  • 맑음고창군20.0℃
  • 맑음밀양22.4℃
  • 맑음의령군21.3℃
  • 맑음고산19.9℃
  • 맑음동두천20.1℃
  • 맑음강화19.7℃
  • 맑음철원20.8℃
  • 맑음통영23.1℃
  • 맑음포항20.9℃
  • 맑음산청21.4℃
  • 맑음홍성21.1℃
  • 맑음경주시21.9℃
  • 맑음강릉19.3℃
  • 맑음홍천20.1℃
  • 맑음서산20.2℃
  • 맑음완도20.8℃
  • 맑음의성21.3℃
  • 맑음흑산도18.9℃
  • 맑음해남20.3℃
  • 맑음울산22.0℃
  • 맑음군산20.3℃
  • 맑음함양군22.0℃
  • 맑음북강릉18.5℃
  • 맑음영월19.4℃
  • 맑음대구22.1℃
  • 맑음여수22.4℃
  • 맑음거창21.0℃
  • 맑음목포19.3℃
  • 맑음영천21.3℃
  • 맑음금산20.0℃
  • 맑음성산20.7℃
  • 맑음보은19.6℃
  • 맑음정선군19.5℃
  • 맑음부안20.0℃
  • 맑음영주18.6℃
  • 맑음고창19.4℃
  • 맑음창원21.8℃

2019년 특허법 실무형문제 출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11-02 14:49: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ZeUXUEENdCLD5fBc5HLT.jpg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2차 실무형문제에 대하여 조현중변리사의 의견입니다.
 
특허법 대세 강사 조현중 강사는 이번에 시행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을 변별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렇다면 객관적인 시험범위와 공정한 채점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해서는 위 관점에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배점기준표가 없습니다. 예컨대 실무형 문제 안내서의 예시문제 중 청구범위 작성 같은 경우 종속항을 어디까지 작성해야 배점에 도움이 되는지의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외는 어떤 목차를 작성해야만 감점이 되지 않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견서, 소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byun_main_r2_20181005.gif
 
byun_main_r2_20181005.gif


둘째 기술분야의 특정이 없습니다. 생활용품 등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을 출제하겠다고 합니다만, 일반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분야별로 서면의 작성유형이 다른데, 위 생활용품 등의 기술분야가 기계장치분야인지, 화학분야인지, 전자분야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공부범위와 채점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실무형 문제를 강의하면서 제 실무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시험범위와 채점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한 채, 이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강사 개인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현중 강사는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범위와 채점기준이 있어야 불합격자도 시험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기회에 비단 실무형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례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채점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