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헌법 ‘추가’ 필수 5과목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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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헌법 ‘추가’ 필수 5과목으로 ‘가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4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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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 경찰행정학과 경채·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도 변경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이 필수 5과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시험별 과목 변경 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현행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경되며, 헌법과 함께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또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현행 시험과목 중 수사1과 행정법이 제외된다. 대신 헌법과 범죄학, 영어(검정제)가 추가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은 유지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어(검정제)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도 변화를 맞이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의 경우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을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한다.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에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가안의 경우 모든 경찰 시험에 헌법이 추가되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경찰 채용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방청 신청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첨부 양식에 따라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과목 개편안을 12월 말 발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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