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9급, 원서접수 한 달 앞으로 시험주관처가 밝힌 주의사항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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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원서접수 한 달 앞으로 시험주관처가 밝힌 주의사항을 살펴보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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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9급 원서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 주관처인 인사혁신처가 원서접수 시 사진 등록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지난 18일 안내했다.

 

인사혁신처는 “원서에 사용할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며 “원서접수 시에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알맞은 크기와 방향으로 조절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이 불가한 사진을 사용할 경우 신분확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여권사진에 준하는 규격은 이마, 귀 등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안경이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된다. 또 몸과 얼굴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 정수리와 턱까지는 세로의 70~80% 정도여야 하며, 포토샵 수정이나 저품질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인사혁신처는 “원서제출 후 지원 직렬(직류) 등 각종 기재사항과 등록한 사진이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원서접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응시자가 직접 면제 여부를 확인행 완결된다”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답안 마킹 실수로 인하여 불합격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답안 마킹과 관련해서는 “문항별 선택 항목은 충분한 크기와 농도로 마킹해야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마킹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대강한다면 일부 또는 전체가 채점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래된 펜은 색깔이 희미해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컴퓨터용 수성펜은 되도록 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모든 문제를 풀고 마킹을 마쳤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용 수성펜, 수정 테이프 등을 다른 응시자에게 건네면, 주고 받은 응시자 모두 부정해우이로 처리되며 시험은 무효가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원서접수는 2월 20~23일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4월 6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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